은퇴가 코 앞이라 그동안 부었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앞으로의 현금흐름을 계획해야 합니다. 가입할 때와 다르게 막상 수령을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놀랐습니다. 잘못 수령하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령해야 현명하게 수령할지 알아봅니다.
연금저축, IRP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
연금저축이나 IRP는 납부 시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찾을 때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1. 수령 기간이 55세 이후로 10년 이상 분할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2013.3 이후 가입분)
2013년3월 이전 계약은 5년간 분할 수령 허용됩니다.
2. 총 연금 수령액은 1,200만 원 아래로 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수령가능 금액=적립액/10X120%입니다.
그러나 연 1200만원 이내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12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6.6%~44%)가 부과됩니다.
연간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 종류
연금종류 | 한도적용여부 | 비고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X | ||
퇴직연금 | 퇴직금 | X | 소득,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
본인추가납입액 | O | ||
개인연금 | 연금저축 | O | |
연금보험 | X |
3. 연금 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을 부과하므로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많이 받도록 현금흐름 공백기가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금수령시 나이 | 연금 소득세율 | 종신연금 수령 시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4.4%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3.3% |
개인형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IRP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만 55세 미만의 직장인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용으로 가입한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았다가 목돈이 필요해서 인출하면 계좌 자체가 해지되어 16.5%의 기타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용 계좌와 퇴직금 수령용 계좌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는 증권사 별로 1개씩만 개설 가능합니다. 각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계좌 수수료를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 주의할 점 퇴직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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