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이 많던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개편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주요내용 변경
- 소득요건이 강화됩니다. : 현재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로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재산요건은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과표 5억4천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과표 5.4억 초과 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현재의 고물가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4년간 지역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합니다. 1년 차에는 80% 경감→2년 차에는 60% 경감→3년 차에는 40% 경감→4년 차에는 20% 경감
※피부양자 자격유지 팁
피부양자 산정시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부부 각각 반영합니다. 한 명의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예) 남편의 연소득이 1,900만원, 부인의 연소득이 1,900만 원인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유지(O)
부부 중 한 사람의 합산 연소득이 2,100만원 인 경우는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 상실 (x)
과세표준 대문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위기에 있다면 재산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지역가입자 주요 변경내용
- 재산보험료 공제가 확대됩니다 :재산규모별 차등 공제에서 5,000만 원 일괄공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도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정률제 (6.99% 적용)로 변경합니다.
- 최저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9,500원으로 일원화합니다.
- 근로소득, 연금소득의 평가율이 50%로 인상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 기준을 변경, 축소합니다. 배기량 1600cc 등에 부과→배기량 상관없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부과로 변경 축소되어 부과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변경 내용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담 요건이 현행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소득,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줄어들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노후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세금처럼 가입시켰던 국민연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노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 둔 연금을 받았다가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된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우리 부부는 은퇴 후에는 직장가입자인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예정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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