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는 난방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지출 부담 증가, 계절형 실업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지원이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긴급지원 종류
-금전 또는 현물 등 직접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가구단위) | 1인가구 (488,800) 2인가구 (826,000) 3인가구 (1,066,000) 4인가구 (1,304,900) 5인가구 (1,541,600) 6인가구 (1,773,700) |
의료지원 (개인단위) | 1회지원 결정 300만원 이내 (제외:간병비,의료구입비,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비급여 입원료,비급여 식대) |
주거지원 (가구단위)월,4인기준 | 대도시 643,200원 이내 /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 / 농어촌 243,200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이용 (개인단위) | 1,450,500원 (월,4인기준) |
교육지원(분기) | 초 124,100원 이내 / 중 174,700원 이내 / 고 207,700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106,700원(월,동절기10~3월) 해산비 700,000원(인) 장제비800,000원(인)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민간기관,단체와 연계지원
2. 긴급지원의 기본 원칙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을 신고 받거나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속히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단기 지원 원칙 : 긴급지원은 1개월 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시당,구청장,군수의 판단하에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년 경과 후 가능)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법칙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의료지원,교육지원 등은 개인 단위로 지원)
3. 대상 기준
소득·재산 기준(2022년 기준) 선지원 후 사후 조사합니다.
-소득 : 384.1만 원 이하 (월, 4인 기준)
-재산 : 대도시 24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레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 기초수급 중지,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노숙하는 경우
-사각지 대발 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추천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022~2023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주요 과제는 <취약계층 집중보호> <위기상황별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한파 대비 건강, 안전관리> <따뜻한 동행 문화 조성>입니다.
1. 취약계층 집중보호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 등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합니다.
-생활 지원사가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안전안심장치 설치로 독거, 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 동절기 동안 경로당 난방비를 월 37만 원 지원합니다.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순찰과 상담 강화하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동절기는 연간 50일의 기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겨울방학과 설 연휴 대비 결식우려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여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에 난방기와 월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2. 위기 상황별 맞춤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여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긴급복지를 통한 동절기 난방비용 월 10만 7천 원을 지원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및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23) : 기본재산 35~69→53~99백만 원, 주거용 재산 52~120→112~172 백만원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훈련과 2023년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 선발('22.12월)을 통해 연초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합니다.
-퇴거 위기에 있는 가구의 임시거처 지원(최대 6개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합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청년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햇살론 유스:만 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인 자에게 취업준비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3. 한파 대비 건강·안전관리
-취약계층에게 평균 18,5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저소득가구에게 가구 평균 220만 원의 단열시공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과 만 65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적극 안내합니다.
4. 동행 문화 조성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가구에 생계·난방과 결식 예방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설 연휴기간 동안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 보내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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