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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세계약 시 주의사항과 임대차3법

by 부불리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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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집에서 독립한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세대는 결혼을 해야 집에서 독립한다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제도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개정을 거치면서 임대차 3 법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차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3 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여부와 기타 압류,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합니다.
  • 집의 하자 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반려견 동거 여부도 확인합니다.
  • 만기시 집 상태 복원 여부도 확인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사진을 찍어둡니다.
  • 계약금, 월세 보증금, 잔금, 월세 등 모든 거래는 실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합니다.
  • 잔금일에 잔금을 주기전에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 잔금일에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서 법적 대항력을 갖고 , 확정일자를 받아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기존 2년에서 4년의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 임대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며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

올해 들어서는 금리인상으로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부담스러워해서 오히려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세 선호 현상은 월세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는 아파트와 신규 전세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수정 , 폐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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