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은 늘어나고 고용 시장은 늘 불안합니다. 청년층은 첫 직장을 잡기가 힘들고 평생직장이 사라진 요즘에는 중장년층까지 고용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는 사람들을 사오정 , 오륙도라고 풍자하곤 했습니다. 직장에서 나와서 구직하는 동안 그나마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한 불안감과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업 급여는 보험의 성격으로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 상병급여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발적 이직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 당시 하한액이(최저임금의 80%) '19년 하한액 (60,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최저 임금의 변동에 따라 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소정 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 순서》
1.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불인정 시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
↓
5.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구직활동
↓
7. 구직급여지급
↓
8. 구직급여 지급 만료
↓ 미취업 시
9. 구직급여 연장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 연장급여
구직 급여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 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 ( 연령,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만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나 지급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법 40조의 수급자격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 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시고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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